환경 오염물질 측정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2주마다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나.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2주마다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접수절차
관련법령
ㆍ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ㆍ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 8. 19.>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④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5. 27.>
처분규정
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5(제67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1호의2 | 100 | 200 | 300 |
ㆍ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5. 1. 20., 2015. 12. 1., 2016. 12.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11. 26.>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17. 11. 28.>
9. 삭제 <2012. 2. 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2.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나.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비고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5.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7.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8. 제1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9.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10.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12. 시ㆍ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13.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