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물질 측정

환경 오염물질 측정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나.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접수절차

관련법령

ㆍ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ㆍ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 8. 19.>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④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5. 27.>





처분규정

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5(제67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의2 100 200 300


ㆍ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5. 1. 20., 2015. 12. 1., 2016. 12.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11. 26.>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17. 11. 28.>
9. 삭제 <2012. 2. 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