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종.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방법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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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23-07-21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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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07-21 10:46:37
본문
▶ 4종.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방법 안내 ◀
대기배출원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불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작성방법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출 방법>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등을 참고하여 공문에 안내되어 있는 제출일 까지 제출처로 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안내 사항>
- 아래의 경로에서 조사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5종은 www.air.go.kr 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로 검색 1,2,3종은 www.sems.nier.go.kr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으로 검색 -> 작성방법 상세안내 및 작성방법 안내영상 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붙임1. 시.도별 대비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붙임5'를 먼저 보시고 이해 안 갈 경우. '붙임2'를 보시면 이해 가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 첨부 : [붙임1]시.도별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 [붙임5]대기배출원조사표 업종별 작성안내 1부.
: [붙임2]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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