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1,528 2021.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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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1. 교육목적 :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심어 주고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함.

 

2. 교육주기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25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

 

3. 과태료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94(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77(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과  정 기  간 대       상
전  문 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중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일  반 2일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중 단순도금시설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1일    * 대기 5종 사업장 중 목욕,숙박,병원,건물 등의 일반보일러 가동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5. 교육신청방법 :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 접속(www.kepaedu.or.kr→ 로그인 → 교육과정 및 일정 확인 후 신청 


6. 교육 후 수료증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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