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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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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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1. 교육목적 :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심어 주고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함.
2. 교육주기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25조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3. 과태료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과 정 | 기 간 | 대 상 |
전 문 | 4일 |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중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일 반 | 2일 |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중 단순도금시설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일 | * 대기 5종 사업장 중 목욕,숙박,병원,건물 등의 일반보일러 가동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5. 교육신청방법 :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 접속(www.kepaedu.or.kr) → 로그인 → 교육과정 및 일정 확인 후 신청
6. 교육 후 수료증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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