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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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양식.hwp (39.5K)350 2020-08-31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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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pdf (494.5K)213 2021-01-13 1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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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관련하여 알립니다.
< 관련 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 -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5.27>
1. 상반기 측정결과 : 당해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 처분 규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 자가측정결과 미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1차 위반 시 : 100만원, 2차 위반 시 : 200만원, 3차 위반 시 : 300만원) |
< 관할시청 연락처 >
화성시청 기후환경 / 031-5189-6717 | 파주시청 환경지도팀 / 031-940-8473 | 고양시청 기후환경국 / 031-8075-2656 | 이천시청 환경관리팀 / 031-644-2358 |
안성시청 환경지도팀 / 031-678-2633 |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 031-310-5982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 032-440-3503 | 부천시청 환경지도팀 / 032-625-3163 |
김포시청 환경지도과 / 031-980-5659 | 용인시청 환경위생사업소. 기후에너지과 / 031-324-2243 | 광주시청(경기)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 / 031-760-2904 | 안산시청 산단환경과 / 031-481-2928 |
※ 첨부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양식 1부.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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