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3,528 2020.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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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관련하여 알립니다.

 

< 관련 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39조 제3-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39조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제3-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5.27>

 

 1. 상반기 측정결과 : 당해 7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31일까지 

 

 

< 처분 규정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7- 자가측정결과 미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1차 위반 시 : 100만원, 2차 위반 시 : 200만원, 3차 위반 시 : 300만원)


  

< 관할시청 연락처 > 

화성시청 기후환경 / 031-5189-6717

파주시청 환경지도팀 / 031-940-8473

고양시청 기후환경국 / 031-8075-2656

이천시청 환경관리팀 / 031-644-2358

안성시청 환경지도팀 / 031-678-2633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 031-310-5982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 032-440-3503

부천시청 환경지도팀 / 032-625-3163

김포시청 환경지도과 / 031-980-5659

용인시청 환경위생사업소. 기후에너지과 /

031-324-2243

광주시청(경기)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 /

031-760-2904

 안산시청 산단환경과 / 031-481-2928

 

 

※ 첨부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양식 1부.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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