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방법 안내

1,393 2022.09.01 17:13

첨부파일

본문

                        ▶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방법 안내

 

 

대기배출원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17>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불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작성방법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17(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출 방법>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등을 참고하여 공문에 안내되어 있는 제출일 까지 제출처로 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내 사항>

아래의 경로에서 조사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5www.air.go.kr 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검색

   1,2,3종은 www.sems.nier.go.kr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으로 검색

  -> 작성방법 상세안내 및 작성방법 안내영상 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방법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