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령 개정(TOC 도입, 생태독성 적용업종 확대)으로 인한 인허가 안내

2,112 2021.0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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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19.10.17)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공문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꼭 확인하시어 사용 중지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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