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령 개정(TOC 도입, 생태독성 적용업종 확대)으로 인한 인허가 안내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0 2,112 2021.01.15 13:33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19.10.17)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공문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문을 꼭 확인하시어 사용 중지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포인트 안내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첨부 동영상 이모티콘 Image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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